
정혜경 의원
비례대표 초선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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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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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0 세
성별
여
번호
02-784-8940
이메일
jhkjinbo@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41호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짧게 일하는 사람도 퇴직급여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1년 미만으로 일했거나 주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데, 그 예외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사용자가 여러 퇴직급여제도를 두고 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제도를 고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이미 가입한 제도도 한 번 바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내용이에요.
- 핵심은 퇴직급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자 선택권을 제도 안에 넣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적용 제외 범위 축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빼주던 단서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 퇴직급여 접근성 확대: 단기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급여 보장 체계 안으로 더 넓게 들어오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근로자 선택권 부여: 사용자가 두 개 이상 제도를 두고 있으면, 근로자가 어떤 제도에 가입할지 직접 고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제도 변경권 신설: 한 번 가입한 뒤에도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 바꿀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용자 중심 구조 완화: 제도 가입과 변경의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산업별 등으로 심각하게 분절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 내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산업별·초기업 교섭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기업별로 쪼개진 교섭 구조를 넓혀서, 같은 업종이나 같은 지역의 노동조건을 더 함께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하나의 사업장 안에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어도, 산업별·업종별·지역별 교섭을 하기로 합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빼려는 방향이에요.
-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더 넓은 범위의 교섭단위를 지정받을 수 있게 해, 공통 의제가 있는 곳에서는 함께 교섭할 길을 열려는 거예요.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쪽 노동자도 정부와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핵심은 기업 안에서만 보던 교섭을 업종과 공공 부문까지 넓혀, 취약한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교섭력을 주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산업별·초기업 교섭 확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 안에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어도, 산업별·업종별·지역별 교섭을 하기로 합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교섭단위 지정 제도: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통일된 근로조건의 필요성이나 공통된 교섭의제를 보고 단위를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공공부문 정부교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노동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행정·교육 분야 교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근로자도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노정교섭 신설: 국가나 지방재정에 의해 임금 등이 상당 부분 충당되는 업종에서는 노조가 정부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업종이나 부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산업별 단체협약이 안 만들어진 업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해 일정 기간 교섭하게 하고, 그래도 협약이 안 되면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단체협약 효력확장 개편: 기존의 지역적 구속력 규정을 없애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산업·지역·업종 단위로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확장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전력산업 구조는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이 5개 공기업으로 분할된 상태가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비효율적 경쟁, 노동안전 악화, 재생...
한국발전공사법안
2026-04-1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발전 부문을 공공 중심으로 다시 묶어, 전력 생산과 공급을 안정적으로 맡기려는 법안이에요.
-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발전공사를 새로 세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빠르게 추진하려는 내용이에요.
- 석탄발전 축소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노동자 고용불안을 줄이려는 장치도 담고 있어요.
- 공사의 임원 구성과 사업 운영에 노동자, 시민사회, 지역의 참여를 넣어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흩어진 발전 공기업 체계를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같이 밀어가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공공 발전공사 신설: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해 전력 생산과 공급을 안정적으로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5개 공기업이 나뉘어 움직이는 구조를 하나로 묶는 방향이에요.
- 공사의 책무 설정: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환경보호, 인권 보호, 정의로운 전환을 공사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어요.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서 공공성과 전환 책임을 함께 지우려는 거예요.
- 노동자와 지역의 참여: 공사의 임원 구성에 노동자 대표, 시민사회, 지역 대표가 들어가도록 해요. 공공기관 운영을 내부 경영진만의 판단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 사업 범위와 재원 마련: 전력자원 개발, 발전사업,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연구·기술개발, 투자, 해외사업까지 공사의 사업 범위를 넓게 잡고 있어요. 재원도 정부 출자, 차입, 사채 발행,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해요.
- 고용 전환 대책: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생길 수 있는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해요. 지역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고용과 참여 확대도 함께 추진하려고 해요.
- 투명성 장치와 승계: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두어 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하고, 권리와 의무는 한국발전공사가 포괄 승계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