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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인구가 5만명...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