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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음.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하는 최소 득표율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