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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찰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