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표성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과반수(전체 투표수의 절반 이상)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만약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많은 상위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2. **결선투표일 일정**: 결선투표는 본 선거일로부터 7일 후에 진행됩니다. 즉, 1차 투표 후 7일이 지나면 결선투표가 열립니다. 3. **결선투표운동 제한**: 결선투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은 제한됩니다. 선거공보(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의 방송연설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과 토론회만 허용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벗어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사표 방지와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 중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절대다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되어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결선투표에 따른 과열 현상을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결선투표 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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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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