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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