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선거백서 작성 및 공개 규정 신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백서 작성 및 공개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선거백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선거사무의 전반적 내용, 주요 통계,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선거백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포괄적 선거사무 보고**: 기존의 선거총람이 주로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에 집중된 반면, 개정안에서는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과, 투표 및 개표 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조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선거사무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문제점 및 대책 마련**: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선거백서에 포함시켜, 이를 통해 국민과 국회가 선거사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선거 관련 법과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및 보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백서의 체계적인 작성 및 공개를 통해 선거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국회가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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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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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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