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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