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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