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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구체적인 공급조건을 약관으로 정하여 인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에 비례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