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수사 대상 지정: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과 금품수수, 조직적 당원 가입, 당내 영향력 행사, 정치권 로비와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해요.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대통령, 법원행정처장이 참여하는 후보 추천·임명 절차를 마련해요.
특별검사의 독립성 보장: 특별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을 지휘하도록 해요.
수사기간과 사건 처리: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을 두고 두 차례까지 각각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수사 비밀과 정치적 중립 의무: 특별검사와 수사 인력에게 비밀유지, 수사 내용 누설 금지, 영리업무와 겸직 금지 의무를 부여해요.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 사건을 우선 심리하고 공개재판, 재판 중계, 속기와 녹음·영상녹화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대국민 보고와 벌칙: 사건 처리 보고와 국민 대상 브리핑을 실시하고, 수사 방해와 비밀누설 등에 대한 벌칙을 두려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