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헌법상 노동3권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하청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원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실제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노사분쟁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나아가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막고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저해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침해하는 방향으로 민사면책 대상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집단적 행위인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단순 근로제공 거부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며, 일부 행위에만 참여한 조합원의 경우에도 전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그 면책 대상과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결국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괴롭히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임.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헌법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여 실제 근로자임에도 장기간 노동3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의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정의를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함 (안 제2조제4호라목 삭제).
라. 노동쟁의를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사업재편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포함),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을 헌법상 노동3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마. 사용자는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신설).
바. 사용자는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아. 사용자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와 정당한 쟁의행위 등이었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자.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차.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6항 신설).
카.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소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7항 신설).
타. 법원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파.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면제, 감경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하.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행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간접고용 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단체협약 적용범위 개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3권 행사 시 민형사 책임 면제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통한 노동자 보호 법안
간접고용 근로자 권리 보장 위한 개정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근로자 쟁의행위 허용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임원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제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교섭 방식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절차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권리 보호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화물운송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노동자 권리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위반 노조임원 해임청구권 도입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등 보건ㆍ급식ㆍ돌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노조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기준 설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탈퇴 방해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산하조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쟁의행위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명령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인정시 노무비 등 보장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개정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비준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자율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법안
노동조합 자율성 보장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법안
시정명령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남용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화물운송 쟁의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위한 법안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노사자율화 및 권한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