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구성 대상 확대]: 임금 수준이 낮거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단체교섭이 어려운 업종의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균 임금이 전체의 60% 미만인 업종, 저임금 노동자가 20% 이상인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이 90%를 초과하는 업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원회 구성 의무화]: 요건을 갖춘 업종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사교섭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초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3. [공공 예산 투입 업종의 노정교섭 보장]: 돌봄 서비스와 같이 노동자 임금의 50% 이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업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노정교섭권을 부여합니다. 해당 업종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주무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교섭 결과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 강화]: 노정교섭을 통해 도출된 합의 사항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교섭 대표는 합의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나 조례안, 예산안 등을 국회나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 취약 계층이 밀집한 업종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업종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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