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 명문화**: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불법 점거 가능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폭력 행위 및 분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작업장 안전과 영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쟁의기간 대체근로 허용(금지조항 삭제)**: 현행 노조법의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합니다. 안전·유지 업무 외에도 제한적·한시적 인력 활용이 열려, 주요 선진국과의 제도 정합성을 높입니다. 3. **벌칙·제재 규정 정비(제91조)**: "**제91조**"를 정비해, 사업장 시설 점거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명확화**하고 삭제된 금지조항과 연동된 벌칙 조항은 **정리**합니다. 현장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합법적 쟁의권은 존중하되 불법 점거를 차단하고 파업 시 기업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부여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와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avataravataravatar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avataravataravatar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