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 명문화: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불법 점거 가능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폭력 행위 및 분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작업장 안전과 영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쟁의기간 대체근로 허용(금지조항 삭제):
현행 노조법의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합니다. 안전·유지 업무 외에도 제한적·한시적 인력 활용이 열려, 주요 선진국과의 제도 정합성을 높입니다.
3. 벌칙·제재 규정 정비(제91조):
"제91조"를 정비해, 사업장 시설 점거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명확화하고 삭제된 금지조항과 연동된 벌칙 조항은 정리합니다. 현장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합법적 쟁의권은 존중하되 불법 점거를 차단하고 파업 시 기업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부여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와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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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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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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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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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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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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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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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법안
노동조합 자율성 보장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법안
시정명령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남용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화물운송 쟁의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위한 법안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노사자율화 및 권한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