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지급의 자율성 확대: 기존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들이 권고한 것처럼,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져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2. 근로시간 면제 범위: 현행법은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엄격한 상한을 설정해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하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노조 활동의 범위를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강제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조건 변경 및 규제 완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사 협약은 기존에는 무효로 간주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해당 무효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노사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추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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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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