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어요.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는 누가 교섭과 책임의 상대방인지, 어디까지 쟁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제안 이유에는 원청의 산업안전 관련 의무까지 사용자성 인정근거로 넓게 해석되는 사례, 그리고 고액 성과급 요구나 대규모 파업처럼 갈등이 커지는 상황도 담겨 있어요. 또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사용자만 규제해 노사 간 대등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돼 왔어요.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려고, 사용자 범위와 쟁의 범위, 사업장 점거, 대체근로, 부당노동행위 규율을 함께 손보려는 것으로 읽혀요. 아직 확정된 제도라기보다, 노사관계의 경계선을 어디에 둘지 다시 정하는 방향의 제안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현행법에서 논란이 컸던 사용자 개념을 다시 좁게 잡으려 해요. 사업주와 같은 수준으로 권한과 책임을 실제로 맡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노동쟁의의 범위를 다시 그어,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대상에서 빼려 해요.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경영 판단이 쟁의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뜻이에요.
쟁의 과정에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파업이 곧바로 현장 전체 마비로 이어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파업이 생겨도 일정 범위에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려고 해요. 쟁의가 장기화돼도 최소한의 운영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지금까지 사용자 위주로 작동하던 부당노동행위 규율에 노조도 포함시키려 해요. 노조의 부당한 행위도 같은 기준으로 막아, 비대칭 구조를 줄이겠다는 취지예요.
개별 조항을 따로 고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노사관계 전반의 경계를 다시 짜려는 성격이 강해요.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 점거, 대체근로, 부당노동행위를 함께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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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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