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정하고, 그중 업무 중단이 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대체가 어려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현행 제71조는 공익사업에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과 항공운수사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2000년 이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 왔지만, 2004년 이후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파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봤어요. 이에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넣어 교통서비스의 최소 수준을 보장하려는 안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71조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철도사업·도시철도사업·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 관련 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과 통신사업을 열거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제71조제2항제1호를 고치려 해요.
제안안은 준공영제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이 되면 철도와 도시철도처럼 쟁의행위 중에도 필요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안 이유에는 방향이 제시돼 있을 뿐, 최소 운행 수준과 대체 방식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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