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에너지 정의 신설: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2. 예산 계상 의무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도록 합니다.
3. 사업비 사용 규정: 조성된 사업비는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추진됩니다.
4. 국유재산 대부 가능: 수소경제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국유재산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수소에너지 장 신설: 법안에 수소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관련 법령을 통합합니다.
6. 제품 인증 및 보험 의무화: 수소에너지 설비를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7. 국제표준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고, 호환성 높은 품목을 공용품으로 지정합니다.
8. 보급사업 및 기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합니다.
9. 금융 및 세제 지원: 연료전지 기술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및 세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10. 공제조합 가입 허용: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11.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의무화: 연료전지 시공자는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보급사업 기관은 매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2. 전문인력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소에너지와 관련 설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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