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 환원제 기술 반영: 법률 개정안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철강 생산 기술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수소 합성ㆍ분해 기술 반영: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이를 다시 분해하는 기술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시범사업 및 기술개발 촉진: 개정안은 수소환원제와 합성ㆍ분해 기술의 시범사업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수소 관련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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