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생산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수소의 합성과 분해에 대한 보급과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과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3. 수소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수소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한 기술의 활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법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를 이용한 철강 생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수소의 합성과 분해 기술을 보급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무탄소수소 생산 지원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요건 구체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엔진 포함하여 수소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의 날 지정 운영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생산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탄소수소 생산비용 지원법
수소 터빈 발전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생산·보급 촉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기술원 설립 법안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질수소 사용 최소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탄소수소를 재생에너지수소와 원전수소로 구분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법 개정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인증제도 도입 법안
수소경제위원회에 지자체장 참여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수소경제 촉진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