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변경: 현재의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인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수소경제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키고,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인원을 포함시키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소경제육성과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지역간 협력과 안전한 수소 이용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무탄소수소 생산 지원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요건 구체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엔진 포함하여 수소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의 날 지정 운영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생산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탄소수소 생산비용 지원법
수소 터빈 발전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환원제철 및 합성·분해 기술 개발지원법
수소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생산·보급 촉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기술원 설립 법안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질수소 사용 최소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탄소수소를 재생에너지수소와 원전수소로 구분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법 개정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인증제도 도입 법안
수소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수소경제 촉진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