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수소산업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수소엔진 등 일부 관련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이러한 이유로 관련 산업, 특히 수소엔진과 액체수소 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법 개정안은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수소 경제의 발전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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