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수소의 개념을 도입함: 현재는 수소생산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 이를 '무탄소수소'라고 정의한다. 이 법안은 무탄소수소의 생산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구분을 도입하고자 함.
2. 무탄소수소를 재생에너지수소와 원전수소로 구분함: 법안은 현재의 무탄소수소를 재생에너지(예: 풍력, 태양광 등)로 생산한 수소와 원자력으로 생산한 수소로 생산 방식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려고 함.
3. 생산 방식에 따른 명확한 구분 마련 목적: 무탄소수소의 생산 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그 차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개선함으로써, 무탄소수소의 다양한 생산 방식을 인정하고, 각각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소의 생산 과정에서 생산 방식에 따른 구분을 명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또한 수소 생산 방식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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