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소경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여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수소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술과 다른 혁신적인 신에너지로, 단순히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수소 생산, 유통, 활용 등 전주기에 필요한 기술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한국수소기술원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한국수소기술원 설립을 통해, 수소의 전주기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국제적으로도 수소경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경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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