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자 범위 확대: 제주4·3사건 당시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희생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희생자의 유족을 보상 대상에 추가하여 배상범위를 확대합니다.
2. 제주4·3복지의료재단 설립: 국가가 제주4·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족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기념사업 범위 확대: 제주4·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기념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강력한 조사권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의 추가 피해자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배상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더욱 철저하게 이루며, 사건의 기억을 통해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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