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3월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제주 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 관련된 자료에 기반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됨.
2. 재심 청구권자 중에서도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와 그 별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됨.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하는 현 상황에서,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제주 4ㆍ3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좀 더 많은 구제와 명예회복을 제공하여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제주 4·3 사건 희생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개정안
제주4·3사건 피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한 개정안
희생자와 유족 심사 이원화로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피해자명예회복 및 화합을 위한 특별법
희생자 보상 확대와 진상규명 강화를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 방지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사건 왜곡 시 처벌 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4·3사건 중앙위원회에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추가하는 개정안
제주 4·3 사건 종교피해 단체지원 개정안
제주 4·3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제주4·3사건 국내외 교육·홍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