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은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 지휘부였던 전직 대령이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고 설명해요. 국가를 위해 공헌했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을 예우한다는 서훈과 국가유공자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에요. 특히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진실규명이 끝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발의안은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받은 사람 가운데,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을 서훈 취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단순히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훈을 취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관련 공로와 진실규명 결과를 함께 기준으로 삼으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21조의4를 새로 만들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고, 취소된 서훈에 따른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미 수여된 훈장 등을 실제로 돌려받는 후속 조치까지 법률에 담으려는 거예요.
이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서훈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대상과 절차에 따른 별도 판단이 필요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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