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 대북전단 살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살포의 시간, 장소, 방법, 대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찰의 사전 금지 통고 권한: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 경우,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벌칙 및 과태료 적용: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기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지·해산 근거 및 벌칙·과태료 규정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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