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시킴(안 제11조제6호 신설).
2.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에 대한 집회 및 시위 금지 조항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 사저는 제외되어 있었음.
3. 법안의 취지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발생하는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켜 이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안정과 편안한 거주 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집회, 시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법안
공동주택 앞 집회시위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 집회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법안
집회소음 규제강화 및 반복재생 제한법
야간 옥외집회·시위 규제 완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소음규제강화 및 제재수단확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집회 천막ㆍ현수막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집회 시간 명확화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기준 강화 및 재생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소음 유발 집회ᆞ시위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소음 규제 강화 및 제한 위반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용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기준 강화로 집회 주최자 책임 증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등 제공 금지를 통한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금지시간 변경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무분별한 소음 방지 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시간 조정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집회 및 시위 근절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시위 소음 규제 및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유지인 둔 도로행진 집회·시위 금지 조항 삭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주거지 인근 집회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집회 시 확성기 사용 금지 법안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현장 드론 사용 금지법
금전 유인을 통한 집회 참여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폭력 선동 집회 금지 및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전면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소음 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명확화와 질서유지를 위한 개정안
혐오표현과 소음 기준 강화를 통한 국민 보호 법안
유치원ᆞ어린이집 주변 집회ᆞ시위 금지 법안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집회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 레이저 등 사용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주변 집회 금지 확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집회 시위 금지 시간 명확화 위한 법안
국가재난 시 집회·시위 원칙적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야간옥외집회 규제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이저 등 사용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ᆞ시위에서 타인의 인격권 보장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천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영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제한통고 위반시 처벌 및 소음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 공간 집회·시위 금지구역 포함시키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조정 법안
행정상 강제에 대한 적용 관계 명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