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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신고 제도는 옥외...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