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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