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 장소 추가: 기존 법률에서는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 관저 등 일정 장소의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였으나,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등의 교정ㆍ보호 시설도 금지 장소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정ㆍ보호시설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정ㆍ보호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해당 시설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집회, 시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법안
공동주택 앞 집회시위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 집회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법안
집회소음 규제강화 및 반복재생 제한법
야간 옥외집회·시위 규제 완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소음규제강화 및 제재수단확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집회 천막ㆍ현수막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집회 시간 명확화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기준 강화 및 재생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소음 유발 집회ᆞ시위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소음 규제 강화 및 제한 위반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용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기준 강화로 집회 주최자 책임 증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등 제공 금지를 통한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금지시간 변경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무분별한 소음 방지 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시간 조정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집회 및 시위 근절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1인 시위 소음 규제 및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유지인 둔 도로행진 집회·시위 금지 조항 삭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주거지 인근 집회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집회 시 확성기 사용 금지 법안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현장 드론 사용 금지법
금전 유인을 통한 집회 참여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폭력 선동 집회 금지 및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전면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소음 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명확화와 질서유지를 위한 개정안
혐오표현과 소음 기준 강화를 통한 국민 보호 법안
유치원ᆞ어린이집 주변 집회ᆞ시위 금지 법안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집회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 레이저 등 사용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집회 시위 금지 시간 명확화 위한 법안
국가재난 시 집회·시위 원칙적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야간옥외집회 규제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이저 등 사용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ᆞ시위에서 타인의 인격권 보장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천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영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제한통고 위반시 처벌 및 소음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 공간 집회·시위 금지구역 포함시키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조정 법안
행정상 강제에 대한 적용 관계 명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