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성기 사용 규제: 기존 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주면 안 됨.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확성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레이저 및 빔프로젝터 사용 규제: 새롭게 추가된 법적 근거로,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법으로 레이저와 영사기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됨.
3. 공공질서 유지와 자유의 조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를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레이저와 영사기 같은 새로운 도구의 사용을 규제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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