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질서유지인 둔 도로행진 집회·시위 금지 조항 삭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행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의 이유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특히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이 예상될 때만 금지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실제로는 질서유지인이 있으면 행진을 금지하기 어렵게 되어, 집회나 시위를 교통 소통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제12조제2항의 단서 조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즉, 질서유지인을 두더라도, 교통 문제로 인하여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심각한 교통 소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공공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감지역 집회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집회소음 규제강화 및 반복재생 제한법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학교 주변 집회 시 확성기 사용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집회·시위 현장 드론 사용 금지법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치원ᆞ어린이집 주변 집회ᆞ시위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야간 집회 시위 금지 시간 명확화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행정상 강제에 대한 적용 관계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