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경찰은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3. 최근에 국회의사당 돔을 향해 시위문구를 투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후에는 레이저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집회, 시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법안
공동주택 앞 집회시위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 집회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법안
집회소음 규제강화 및 반복재생 제한법
야간 옥외집회·시위 규제 완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소음규제강화 및 제재수단확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집회 천막ㆍ현수막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집회 시간 명확화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기준 강화 및 재생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소음 유발 집회ᆞ시위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소음 규제 강화 및 제한 위반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용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기준 강화로 집회 주최자 책임 증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등 제공 금지를 통한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금지시간 변경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무분별한 소음 방지 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시간 조정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집회 및 시위 근절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1인 시위 소음 규제 및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유지인 둔 도로행진 집회·시위 금지 조항 삭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주거지 인근 집회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집회 시 확성기 사용 금지 법안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현장 드론 사용 금지법
금전 유인을 통한 집회 참여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폭력 선동 집회 금지 및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전면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소음 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명확화와 질서유지를 위한 개정안
혐오표현과 소음 기준 강화를 통한 국민 보호 법안
유치원ᆞ어린이집 주변 집회ᆞ시위 금지 법안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집회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주변 집회 금지 확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집회 시위 금지 시간 명확화 위한 법안
국가재난 시 집회·시위 원칙적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야간옥외집회 규제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이저 등 사용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ᆞ시위에서 타인의 인격권 보장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천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영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제한통고 위반시 처벌 및 소음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 공간 집회·시위 금지구역 포함시키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조정 법안
행정상 강제에 대한 적용 관계 명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