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주최자에게 사전신고 의무를 두고, 이를 어기면 집회의 성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집회까지 벌하는 건 집회 자유를 지나치게 좁힌다고 봤어요. 이 법안은 신고를 빠뜨린 형식적 위반보다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더 보자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집회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어요.
현행 구조에서는 사전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집회가 평화로웠는지와 상관없이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안안은 신고 절차를 누락했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의 주최자라면 처벌에서 제외하려는 방향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신고 여부만 보지 않고, 소음 제한과 주최자·참가자 준수사항을 지켰는지도 같이 보려 해요. 이런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면 평화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법안은 신고라는 형식적 절차보다 실제로 공공질서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쳤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려 해요. 같은 위반이라도 실제 피해가 없었다면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제안이유에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직접 언급돼 있어요. 입법자는 그 판단을 반영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다시 맞추려는 것으로 보여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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