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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인 기본권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주최 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