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오 및 폭력 선동 집회 금지]: 특정 인종, 출신 국가, 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하여 차별·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법적으로 금지되는 집회 항목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의 구체화]: 그동안 모호했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소음·진동이나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인격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합니다.
4. [집회의 자유와 민주적 질서의 조화]: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이것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혐오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민주적 공동체 질서와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과 인격권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평온한 생활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성숙한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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