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봤어요. 특히 객관적으로 위험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끝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구조를 문제로 짚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 판단을 반영해, 집회 자유를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보려는 취지예요.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완전히 놓지 않고, 어느 선까지 제재할지 다시 맞추려는 시도예요.
현행 규정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문제를 다뤘어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행정적 제재로 옮겨, 제재의 성격과 강도를 다시 조정하려고 해요.
일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실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제재를 덜어주려는 취지예요.
이번 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더 실질적으로 보려는 흐름을 담고 있어요. 신고 여부만으로 곧바로 강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줄이고, 기본권 침해를 더 세밀하게 따지려는 거예요.
법안은 집회의 자유를 넓히되,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기준을 같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규제를 풀기보다, 어떤 경우에 제재할지와 어떤 경우에 봐줄지를 다시 나누는 쪽에 가깝어요.
개정안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예외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판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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