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신고 남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후 실제로 개최하지 않거나, 신고한 기간보다 훨씬 적은 기간 동안만 개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도입: 집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거나 신고한 일수와 비교하여 훨씬 적은 일수 동안만 개최한 경우, 해당 주최자가 다음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30일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서로 상반되는 목적이나 방해가 되는 집회나 시위가 동시에 신고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기존 조항을 계속 유지하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제한을 추가합니다.
3. 이 법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권리를 악용해 타인의 집회나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집회, 시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법안
공동주택 앞 집회시위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 집회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법안
집회소음 규제강화 및 반복재생 제한법
야간 옥외집회·시위 규제 완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소음규제강화 및 제재수단확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집회 천막ㆍ현수막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집회 시간 명확화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기준 강화 및 재생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소음 유발 집회ᆞ시위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소음 규제 강화 및 제한 위반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기준 강화로 집회 주최자 책임 증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등 제공 금지를 통한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금지시간 변경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무분별한 소음 방지 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시간 조정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집회 및 시위 근절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1인 시위 소음 규제 및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유지인 둔 도로행진 집회·시위 금지 조항 삭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주거지 인근 집회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집회 시 확성기 사용 금지 법안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현장 드론 사용 금지법
금전 유인을 통한 집회 참여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폭력 선동 집회 금지 및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전면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소음 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명확화와 질서유지를 위한 개정안
혐오표현과 소음 기준 강화를 통한 국민 보호 법안
유치원ᆞ어린이집 주변 집회ᆞ시위 금지 법안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집회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 레이저 등 사용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주변 집회 금지 확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집회 시위 금지 시간 명확화 위한 법안
국가재난 시 집회·시위 원칙적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야간옥외집회 규제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이저 등 사용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ᆞ시위에서 타인의 인격권 보장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천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영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제한통고 위반시 처벌 및 소음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 공간 집회·시위 금지구역 포함시키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조정 법안
행정상 강제에 대한 적용 관계 명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