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 사건·사고 분석 체계 강화]: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시 재외국민 관련 사건 및 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 정책을 수립합니다.
2. [보호 인력 및 예산의 정기 점검]: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매년 보호 인력과 예산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실제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현지 안전 상황 모니터링 의무화]: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의 정세와 안전 상황, 사건·사고 추이 등을 상시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합니다.
4. [실종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계]: 재외국민의 실종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즉시 보호 조치를 시작하도록 하고, 주재국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기관과도 협력하여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하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재외국민 실종 및 강력 범죄에 대비하여 재외공관의 대응 인력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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