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비용 선지급의 법률상 근거 강화: 무자력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국가가 비용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사후 비용 상환 의무 명확화: 국가가 먼저 부담한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나중에 돌려주도록 해요.
미상환 비용의 강제징수: 선지급받은 사람이 비용 반환을 거부하면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영사조력의 신속성 확보: 해외에서 생명·신체·재산을 긴급히 보호해야 할 때 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하느라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 제19조는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고 무자력 등으로 비용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요. 또 해외위난상황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해당 국민에게 합리적인 범위의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런 선지급 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해 법적 기반이 약하고, 선지급받은 사람이 비용 반환을 거부해도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무자력자를 위한 선지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미상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무자력자에 대한 비용 선지급 제도를 하위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설명돼요. 다만 현재 시행 조문 제19조제1항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고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본인이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어려운 긴급 이동 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이 비용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 반환을 거부하면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행 조문 제19조제4항도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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