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범죄 유인 정보 대응 강화]: 최근 고수익 일자리 광고 등을 미끼로 재외국민을 유인하는 납치·실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이 인터넷상의 범죄 목적 정보를 직접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재외공관장의 조치 요청 의무 신설]: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인지하게 되면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을 요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재외국민 보호 공백 해소]: 국내 기관이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 현지의 위험 정보를 재외공관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공관이 현지의 위험한 범죄 유도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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