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 중 국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 발생한 해외위난상황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9조제4항 추가).
2. 정부가 해당 개인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19조제4항 추가).
3.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원칙에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재외국민의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발생한 위험 상황에 대해 정부가 보다 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면제하여 재외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시민 보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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