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공관장의 조치 결과 보고 의무화: 기존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보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그 조치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2.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분석 및 평가 체계 구축: 외교부장관이 각 재외공관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외국민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직접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 국회 제출을 통한 투명성 및 감시 강화: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 관련 기본계획과 집행계획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관리·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정세의 불안 속에서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회의 감시를 통해 영사조력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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