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사협력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영사협력원제도는 외교부 예규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영사협력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재외국민의 보호 강화: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민의 안전한 국외거주, 체류 및 방문 도모: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영사협력원을 통해 긴급 대처 및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한 국외거주, 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 대상 범죄 유인 인터넷 정보의 신속한 차단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면제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국위 선양 중 발생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비용 부담 확대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