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용, 임금,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 전반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고, 직장 안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의 차별이 계속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어요. 세계경제포럼의 2025년 성격차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제시됐고, 고용노동백서에는 2023년 여성관리자 비율이 22.11%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추상적인 원칙만 두기보다, 차별 피해를 겪은 근로자에게 바로 연결되는 상담 지원을 넣으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고용 전반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책무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 틀에 더해, 성별 차별 피해 근로자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두려 해요.
이번 안은 직장 내 차별을 단순한 분위기 문제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피해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을 겪은 근로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현행 원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 중심이었어요.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집행 주체를 좀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개인 피해 구제를 넘어서, 근무환경 자체를 조금 더 바꾸려는 흐름을 담고 있어요. 상담 지원을 통해 차별이 반복되는 구조를 드러내고,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밀어주려는 거예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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