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안은 노동시장 안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크고, 채용·배치·승진·근속 같은 여러 단계에서 격차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현행 체계만으로는 기업별·산업별 상황을 충분히 모으고 비교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임금 차이를 직접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공개 범위를 넓히고, 자료를 검증하고, 근로자에게 확인 수단을 주고, 개선이 부진한 사업주에게는 더 강한 압박과 지원을 함께 붙이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격차를 숨기기 어렵게 만들고 바꾸도록 압력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다시 짜려는 안이에요.
기존에는 고용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을 책무로 두고 있었지만, 기업별·산업별 현황을 촘촘하게 보기는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 임금, 채용, 승진, 근속,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까지 제출하게 해서 공개 범위를 크게 넓혀요.
자료를 내는 것만으로는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거짓이 의심되면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해요.
근로자가 실제로 임금 차이를 확인하려면 정보 접근이 필요해요. 개정안은 고용평등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정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제도는 작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개정안은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제공·수령한 임금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해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다른 법 체계에서 떼어내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다시 넣으려는 점도 중요해요. 고용평등공시와 연계해 시행계획, 이행실적, 명단 공표, 우수기업 지원까지 한 흐름으로 묶으려는 거예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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