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장관의 의무적인 의식조사 실시와 결과의 공표
2.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강화
3.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 조사 실시 근거 마련
이 법률개정안은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관련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확대와 결과의 공표,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 균형 강화와 성별 참여 현황 조사 근거 마련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공정한 참여와 기회를 제공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성평등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내 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정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활동 비영리법인등 국·공유재산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성평등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사건 통보 절차 구체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공직자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성별 비율 위반시 명단 공개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 성희롱 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보유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