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안의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공단의 근로자 수와 평균 근속연수,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나누어 공개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관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뒤에도 이 제도가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두지 않은 시범 운영에 머물러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보다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성별근로공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20조 제3항은 공공기관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을 포함해, 공공부문 전반의 성별 근로 현황을 함께 확인하려 해요.
현재 조문은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근로자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성별로 구분해 조사하도록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해진 대상의 성별 근로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 시범사업에 의존하던 제도를 법률에 근거한 운영 체계로 바꾸려 해요.
이 법안은 성별 임금 격차를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근속·육아휴직 정보를 계속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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